달팽로그

공사장소음 기준과 신고 민원 넣는 방법

2021-06-16 · 생활정보

공사 중 발생한 소음 때문에 수면에 방해가 되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음이란 청각으로 느끼는  감각공해로 인체에 생리적, 심리적 영향을 끼쳐 작업능률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심장박동수의 감소경향 및 피부의 말초혈관 수축현상, 호흡의 크기가 증가하고 소화기 계통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공사 소음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요.

주변의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으시다면 공사 소음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음기준

신고를 하기 전에 소음 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소음 기준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지역의 소음 기준을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주거지역 공사 소음은 주간에 65데시벨,야간은 50데시벨로 정해져 있으며,상업지역은  주간 70데시벨, 야간 50데시벨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음 측정을 했을 때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사 소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가정집에서 기준을 측정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소음을 측정하는 어플이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땐 민원 접수를 통해 소음측정을 의뢰하여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합니다.

소음신고 기준 추가정보

소음신고 방법

1. 구청(시청)환경과

구청에 신고를 하면 환경과에서 소음측정을 하러 나옵니다.

측저을 바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측정 및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 줄것 을 요청해야 측정한 후에 민원결과를 알려줍니다.

2.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도  공사소음 신고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3.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사 소음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 카테고리에서 고충민원신청메뉴를 눌러서 접수 가능합니다.

4.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에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바로가기

구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간편하게 접수 가능합니다.

5.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1661-2642로 전화하시면 공사 소음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소음신고에 추가정보

공사소음 항의하자 무차별폭행

https://www.youtube.com/watch?v=oH5GHsulX8Y
https://www.youtube.com/watch?v=oH5GHsulX8Y

공사 소음 행정처분

1차행정처분으로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시설 설치,

저소음 기계사용 등 명령이 떨어집니다.

1차행정처분 후에도 소음이 줄어들지 않으면 2,3차 행정처분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아 4차 행정처분에 들어가게되면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이 내려져 실질적으로 공사를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공사 소음 피해보상

공사 소음으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합니다.

소음으로 고통받는 다른 분들과 함께 준비를 해야 소송진행이 원활합니다.

대규모 공사현장은 피해자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피해자를 모아 집단으로 소송을 하는것이 좋을 것이며 공사소음소송에서 이긴 판례도 많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음 신고 꿀팁 유튜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5WC-XKdtf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