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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자격조건 그리고 혜택 등등 알아볼께욤

2021-06-14 · 생활정보

한국은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들이 존재한다. 우리 주변에도 흔히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장기간 걸리는 일이고, 두명의 역할을 한부모가 해야되기 때문에 예기치못한 어려움들이 생긴다.

더군다나 취업난이 점점 심해지면서 싱글대디나 경력단절녀라면 기본적인 생계유지조차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국가에서는 이들를 지원하기위해 아동양육비, 아동교육비, 보조금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한부모가정 지원자격은 어떻게되며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1인가구 정보 모음

한부모가족이란 무엇인가?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 이혼등의 이유로 한명이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상태를 말한다.

2021년 한부모가정 대상자

  • 만 18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 만 18세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
  •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말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2021년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해당하고 소득인정액기준 모두를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은 52%~60% 기준 중위소득
  • 청소년한부모가족은 60%~72% 기준 중위소득

한부모가정 복지

  • 생활보조금 : 한가구당 월 5만원
  • 아동양육비 : 월 20만원
  • 학용품비 : 한 자녀당 연 5만4천1백원
  • 추가아동양육비 : 월 5만원
  •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 임대주택(LH, 지방도시공사) 우선공급

신청방법

아래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온라인이 어려운분들은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급여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한다.

신청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한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한부모가정 대표전화 1644-6221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999.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