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팽로그

부동산 매매 계약할때 필수 확인해야할 것들 알아봄

2021-08-15 · 금융투자

부동산 계약시 도움되는 정보 모음

건축물대장?

매매거래를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건축물 대장 입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위치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을 말해요.

등기부와 달리 구조, 용도 변경, 불법 개조 등의

건물 자체의 정보와 이력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계약시 시설물 용도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다면 영업허가를 

바로 받을 수 없으니

재산권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절차라는 것이

시일이 걸리는 만큼

그 과정에서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하는 방법

온라인, 인터넷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면 수수료를 지급해

처리해 줍니다.

방문처는 지역에 관계없이

주문센터와 시, 군, 구청으로

발급은 오백원, 열람은 삼백 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증명서 내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미공개 되오니

등록번호 전체 표시를 원할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관내 구비되어 있으며

위임자와 대리인 모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건축물현황도 발금(열람) 및 신청안내

신청자격

- 본인소유 건축물 혹은 신청인

자격이 있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

제출시 누구나 가능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1호, 제2호 등 거주 용도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한다)

현황도 종류

배치도

- 총괄표제부 및 표제부 상의 

배치도를 발급(열람) 신청합니다.

평면도

-본인소유 건축물 : 건축물현황도

신청시 즉시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필수 입력)

-본인소유가 아닌 건축물: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신청인

자격에 따른 증빙서류 등록 후에

자치단체 발급 담당자의 승인에

따라 발급,열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건축물현황도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해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다만,평면도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첨부서류 제출 또는 직접 방문이

필요합니다.)

(또, 다중이용건축물은 보안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별지 제 27호서식으로

신청하면 건축물 소유자 동의없이

발급 또는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

-본 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신청 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 열람 민원 사무는

민원서비스 > 건축물대장 신청내역에서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민원서비스>건축물대장발급

>신청할 민원담기(건축물소재지입력)

>건축물대장 발급신청

으로 열람할 수 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보는법"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jxxihMLEEIs
https://www.youtube.com/watch?v=Wn_CltJts_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