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좌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 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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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방법과 주민센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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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빈곤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내용
이번 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모든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가입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신청당시 나이가 19~34세인 자 (단,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5~39세)
-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대도시 거주자는 재산이 3.5억. 중소도시는 2억. 농어촌은 1.7억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자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원 50만원에서 220만원이하인 자 (단,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10만원 이상)
참고로 2023년 중위소득 100%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자는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총 10시간의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모두 가입 가능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군입대자 혹은 육아.출산을 한 사람은 2년간 적립을 중지 할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으로 월 10만원을 무조건 납입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의 지원을 해줍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증의 청년에게는 30만원 지원합니다. 3년 만기를 채운다면, 총 720만원에서 1440만원이 쌓이게 됩니다. 월 10만원씩 3년을 납입하면 본인 360만원 + 정부지원 360만원입니다.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해당 지역의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와 자산형성포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질문과 답변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려면 가입 대상자 본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개설이 가능하니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법원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중 하나)
- 기타 금융기관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금융기관마다 상이함)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최대 가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최대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군입대자,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으로만 10시간 이상 이수 시 필수교육 요건이 충족되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으로 10시간 이수한 경우에만 필수교육으로 인정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이자율은 가입 은행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금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자는 월별로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만기 수령액은 적립액에 이자가 더해진 금액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적립액 인출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적립액은 만기 시에 일시 인출이 가능합니다. 적립액을 인출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가입 은행 방문 및 인출 계좌 확인
- 적립액 인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세무서 방문 및 신고서 작성
- 적립액 인출 확인 및 인출
단, 만기 전 적립액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적립액 인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가입 은행을 방문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축에 대한 세제혜택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입 전에는 가입 대상, 가입 조건, 이자율, 가입 은행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 후에는 적극적인 저축과 근로활동 유지, 필수교육 이수 등 가입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으며, 만기 수령액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