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분실하셨다면 바로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담고 있으며 나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와 같이 분실 신고를 해주세요.
일단 여권 분실신고를 하신 후에 여권 재발급을 받을 준비를 해서 접수처로 가셔야 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가셨다가는 낭패보고 다시 왔다 갔다 해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권 분실과 관련되어 도움되는 링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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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민원 - 여권발급 및 재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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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 여권재발급 신청
여권 재발급 준비물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분실 재발급 기간은 평균 재발급 기간 4일 정도 이후에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 제외 기간이며 여권 재발급 기간을 확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재발급 기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발급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여권분실신고서
- 여권재발급사유서
- 병역관계서류 (25~37세 미필 남성
구비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 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와보안요소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해요.
접수처
접수처는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판 입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수수료
수수료는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하는 경우 :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 (48면 53,000원,24면 50,000원)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경우 : 25,000원 입니다.
수수료가 꽤 비싸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주의사항
최근 1년 이내 1회 분실자 : 유효 2년 여권만 발급 (경찰서 수사 의뢰)
최근 5년 이내 2회 분실자 : 유효 5년 여권만 발급
최근 5년 이내 3회 분실자 : 유효 2년 여권만 발급 (경찰서 수사 의뢰)
여권을 자주 분실해서 재발급 할시 이런 주의사항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여권분실했을때 재발급 하는법과 준비물, 접수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