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임금과 고용 안정입니다. 특히 2026년 5월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 전체 근로시간 단축만 보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인별 근로시간 단축도 중요하게 보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직원을 바로 내보내는 대신 휴업·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감원부터 선택하지 않고,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도록 정부가 사업주의 부담 일부를 덜어주는 장치인 셈이죠.
고용노동부가 2026년 5월 14일 정책브리핑에 공개한 안내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은
1일 최대 6만 8,100원,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되는 구조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휴업수당이나 휴직수당,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보전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이직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히 “일이 줄었으니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정,
사전 계획서 제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는 조건 등을 함께 봅니다.
정책브리핑 바로가기
2026년 5월 12일부터 달라진 핵심: 개인별 20% 단축
이번에 꼭 알아야 할 변화는
개인별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예전에는 회사 전체 노동시간을 20% 줄이거나, 노동자가 1개월 이상 휴직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피보험자 개인에게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는 조치를 고용유지조치로 봅니다.
쉽게 말해, 회사 전체가 동시에 멈춰야만 검토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정 부서의 업무량만 줄었거나, 특정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상황이라면 그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0% 이상 단축하고 임금 보전 조치를 하는 방식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정근로시간이 160시간인 근로자라면 20%는 32시간입니다. 이 경우 단축 규모를 계산할 때 “우리 회사 전체가 얼마나 줄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피보험자 개인의 월 소정근로시간에서 얼마나 줄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계산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무표, 출퇴근기록과 연결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기록 관리가 꽤 중요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핵심 기준 |
피보험자 개인별 1개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
| 임금 보전 |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보전 금품 지급 여부 |
| 고용 유지 |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는지 |
| 지원 한도 |
1일 최대 6만 8,100원, 연간 최대 180일 |
“개인별 20% 단축”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시간 20% 이상 단축은 중요한 기준이지만, 그것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처럼 경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유지조치를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근로시간을 줄였으니 나중에 신청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전 계획과 실제 이행 자료가 맞아야 하므로, 단축 전부터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와 제외 대상을 꼭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개정 시행령은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대로 일용근로자, 해고 예고를 받은 사람, 경영상 이유로 퇴직 예정인 사람,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은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 명단을 만들 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근로계약 형태, 퇴직 예정 여부, 사업주와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하거든요. 대상자가 잘못 포함되면 신청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생기거나 지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확인 1: 대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 경과 여부
- 확인 2: 일용근로자, 해고 예고자, 경영상 이유 퇴직 예정자 해당 여부
- 확인 3: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해당 여부
- 확인 4: 월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단축 시간 산정 자료
지원 수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수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휴직수당 또는 임금 보전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보험 안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분의 2,
대규모기업은 2분의 1 수준을 지원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기업이라도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 지원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사유, 즉 경영상 이유 등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수당 지급 문제가 함께 연결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부 지원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되는 구조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유급 휴업·휴직 중심의 고용유지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신청하는 제도이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기준으로 지원 수준이 계산됩니다.
신청 절차는 사전 계획서부터 시작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실제로 휴업·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매월 지원금을 신청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정책브리핑 안내에서는 휴업·휴직을 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하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 경영 악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를 확인합니다.
-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고 대상자, 기간, 단축 방식, 임금 보전 방식을 정리합니다.
-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합니다.
- 계획에 따라 휴업·휴직 또는 개인별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합니다.
- 임금대장, 출퇴근기록, 근무표 등 실제 이행 자료를 정리합니다.
- 해당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매월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고용24 기업서비스에서
고용유지지원금 메뉴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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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는 실무 자료와 맞물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준비 서류는 단순한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영 악화를 입증하는 자료, 근로자 대표와 협의했다는 자료, 대상 근로자와 근로시간 단축 내역, 실제 임금 지급 자료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특히 개인별 근로시간 단축이 중요해진 만큼, 근로자별 월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단축 시간이 분명하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자료 구분 |
예시 |
| 경영 악화 확인 자료 |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 노사 협의 자료 |
노사협의회 회의록,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대상자 명단 |
| 근로시간 확인 자료 |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근무표, 출퇴근기록 |
| 임금 지급 자료 |
월별 임금대장, 지급명세, 휴업수당·휴직수당 또는 임금 보전 금품 지급 내역 |
사업주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전에
계획, 협의, 이행, 증빙을 한 흐름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서에는 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적어놓고 실제 근무표나 출퇴근기록에서는 단축이 명확하지 않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단축했는데 임금 보전 금품 지급 내역이 분명하지 않아도 신청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죠.
특히 개인별 근로시간 단축 방식에서는 대상자별로 단축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 줄었지만, 다른 근로자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단위로만 뭉뚱그려 관리하기보다,
근로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단축 시간, 지급 금품을 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내용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는데 내 월급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지원금이라기보다, 사업주가 감원 대신 고용유지조치를 선택하도록 설계된 제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언급한다면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근로시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단축된 시간에 대한 임금 보전은 어떤 방식인지, 휴업수당이나 휴직수당 기준은 무엇인지, 고용유지조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가 핵심입니다.
- 내 근로시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확인해 보세요.
-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보전 방식을 회사에 문의해 보세요.
- 휴업·휴직 기간과 출근 방식이 근무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세요.
- 임금명세서와 실제 지급액이 회사 설명과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Q&A
Q1. 직원이 직접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유급 휴업·휴직 중심의 고용유지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어떤 고용유지조치를 하는지, 임금 보전이 어떻게 되는지, 근로시간 단축 내역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쪽이 중요합니다.
Q2. 근로시간을 20% 줄이면 무조건 지원되나요?
아니요.
개인별 1개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은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정, 피보험자 요건, 사전 계획서 제출, 임금 보전, 고용유지 기간 중 감원 제한 같은 조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Q3. 회사 전체가 쉬지 않아도 신청 검토가 가능한가요?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내용의 핵심은 개인별 기준을 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회사 전체가 동시에 20% 줄어드는 상황만을 전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별 단축을 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의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4. 어디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한가요?
사업장별 사정, 대상 근로자 요건, 준비 서류는 케이스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핵심 정리
2026년 5월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 전체 노동시간 20% 단축 중심에서 벗어나,
개인별 1개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도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정, 임금 보전, 사전 계획서, 대상자 요건, 고용 유지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검토 중이라면 단축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참고 자료
감원보다 고용유지가 먼저 고민되는 상황이라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과 신청기한을 미리 확인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불필요한 손해를 줄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