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오랜기간 일할 수 있는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라면 아이가 학교나 유치원에간 틈을 이용해 일할수 있고,
보조교사는 경력단절이된 전업주부들이라도 재취업이 쉽고 짧은시간 근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어린이집 교사는 유치원교사와 달리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유아교육학과에 졸업할 필요없이 아동, 보육학에 관련 졸업자라면 가능하다.
어린이집 월급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월급(일 4시간 기준)은 2018년 832,000원, 2019년 973,000원, 2021년 1,011,000원으로 전년대비 141,000원, 38,000원 상승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어린이집 교사월급은 작년대비 0.9% 상승예정으로 2019년은 180만원대, 2020년도 190만원대였다.

또 누리수당, 처우개선비, 환경개선비 등 추가수당이 같이 지급될 수 있는데 해당 어린이집이 속하는 지자차에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2020년도 누리수당은 36만원이며 지역등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어린이집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하다.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 개선비의 경우 평일 8시간 월 15일 이상 근무시 월 24만원이 지급되는데, 처우개선비와는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
2020 보육사업 개정 내용에 따르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자격증만 소지할경우에도 10만원을 추가로 지급되며
전문 담임교사로 근무시 최초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이미 어린이집 교사를 근무하고 있다면 온라인으로 8과목을 이수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보육교사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집교사로 근무할 수 있는 보육교사자격증부터 취득해야한다.
어린이집교사 지원 자격
전문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과 필수 17과목을 이수하고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있어야한다.
어린이집 교사 전망
정부에서는 저출산이 큰 문제로 자리잡은만큼 어린이집에 관심과 지원을 발표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150개 이상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교사와 아이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교사2인당 아동수를 제한하는등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도 늘어나고 있다.